오늘은 요르단 국적자와 예맨 국적자 두분의 E7비자 신청 허가 사례에 관해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무소와 오랜기간 외국인 직원 채용 비자에 관해 업무를 의뢰하여 오신 회사에서 이번에 요르단 국적자와 예맨 국적자 두분을 채용하기로 결정하신 이후 저희 사무소로 업무를 의뢰하여 주셔서 저희 사무소에서 채용 예정 외국인 두분의 상세내역을 자세히 확인한 이후 비자 변경에 관한 서류를 준비하여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신청하게 되었고 약 2주의 심사 기간 끝에 두분의 E7비자 신청이 허가되어 현재 회사에서 성실히 근무하고 계시는 사례로 저희 사무소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전화 02-3789-8838~9번으로 연락주시면 되며 아래는 관련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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