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황선훈 행정사 사무소는 의뢰인에게 가장 적합한 도움을 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중국국적자의 1억원 투자 외국인투자기업 비자 신청 성공사례

오늘은 중국국적자로 한국에 1억원을 투자하여 외국인투자기업 비자 신청에 성공한 사례에 관해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저희 사무소를 통해 전문직 취업비자를 취득한(E7비자) 고객의 지인으로 한국에 1억원을 투자하여 법인설립등의 절차를 완료 이후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을 방문하여 외국인투자비자(D8비자)를 신청하려 하였으나 투자요건에 미달하여 1억원을 투자하여서는 외국인 투자비자(D8비자) 발급이 불가하며 최소 3억원 이상의 투자가 필요하다는 안내를 받고 고민하던 중 저희 사무소 과거 고객인 지인의 소개로 저희 사무소를 방문하시게 되었고 외국인투자비자(D8비자) 신청관련 서류를 면밀히 검토한 이후 외국인투자비자(D8비자)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어 다시 1억원 투자 요건으로 외국인투자비자(D8비자)를 신청하며 사업의 필요성에 관해 적극적으로 피력하여 이번에 외국인투자비자(D8비자)가 허가되어 현재 한국에서 성실하게 기업을 운영하고 계시는 사례로 아래는 관련 자료입니다.    







행정사 황선훈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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