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황선훈 행정사 사무소는 의뢰인에게 가장 적합한 도움을 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벌금 및 폭행 전력이 있는 외국인의 체류자격변경

오늘은 벌금 및 폭행 전력이 있는 외국인의 체류자격변경 신청에 관해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무소를 방문하신 고객님께서 방문취업(H-2)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식당에서 일하던 중 식당 손님들이 싸우게 되었고 이후 경찰이 출동하여 쌍방폭행으로 재판을 받던 중 의뢰인이 관련 사건의 증인 자격으로 진술 중 위증으로 벌금형을 받게 되었고 또한 과거 타인과의 다툼으로 폭행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재외동포비자(F-4)비자로 변경을 원하셔서 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확인하였고 저희 사무소에 체류자격 변경업무(H-2 -> F-4)를 위임하여 주셔서 체류자격업무를 진행하여 2014년 09월 02일부로 F-4비자로 성공적으로 비자를 변경하였으며, 아래는 관련 자료 입니다.



행정사 황선훈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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