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외국인투자기업 설립 이후 매출이 없는 상태에서 체류기간 연장 신청 허가 사례에 관해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한국내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한 이후 열심히 회사를 운영하였지만 사업부진으로 인해 설립 이후 약 1년간 매출이 없는 상황에서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체류기간을 약 3개월 단위로 연장하며 체류기간 연장관련 문제로 고민을 하시던 중 저희 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현재 상황을 분석하게 되었고 의뢰인의 업무 위임에 따라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체류기간 연장 신청을 하게 되었고 1년의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받은 사건으로 아래는 관련 자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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