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황선훈 행정사 사무소는 의뢰인에게 가장 적합한 도움을 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성인이 된 동반비자 소지자의 체류자격 변경 사례

오늘은 해외의 본사에서 한국으로 파견되어 주재비자를(D-7) 소지하고 가족들과 함께 한국에 거주하던 중 자녀가 성인이 되어 더 이상 동반비자로 체류기간의 연장이 불가하여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신 이후 저희 사무소를 방문하셔서 상담을 하시게 되었고 상담결과 자녀의 나이가 성인이 되나 아직까지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확인되어 관련 법규를 확인하여 동반 비자에서 현재 학생신분의 비자로 자격변경 신청 허가를 통해 최종적으로 자격변경 및 체류기간 연장이 허가되어 아버지와 함께 한국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행정사 황선훈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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