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한국인과 혼인에 따라 혼인비자로 한국으로 입국하였으나 처와의 분쟁으로 합의이혼을 하게 된 이후 한국에서 투자를 통해 사업하기를 원하시는 파키스탄 분의 사례에 관해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 처와 혼인하여 한국으로 입국하여 부산 소재 기업에서 근무하던 중 처와의 분쟁으로 합의이혼을 하게 되었으나 평소 한국에서 공장등을 운영하며 사업을 하기를 원하는 의뢰인이 저희 사무소를 방문하시게 되었고 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사업구상 내용과 한국내 사업분야 및 자금 소유 여부등에 관해 이야기를 나눈 이후 업무진행 절차에 관해 설명드린 이후 업무절차를 개시하게 되었으나 한국인과 혼인비자에서 기업투자 비자로 변경허가 신청자체가 거의 사례가 없고 허가 역시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신청 이후 약 5개월간의 노력 끝에 외국인투자비자로 체류자격 변경에 성공한 사례로 아래는 관련 자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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