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중국국적에서 귀화한 한국인 남편분과 혼인에 따른 중국인 배우자의 결혼비자(F6비자) 허가 사례에 관해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편분께서 과거 중국국적을 가지고 계시던 중 저희 사무소를 통해 귀화신청을 하셔서 약 1년의 심사기간끝에 한국국적을 취득하신 이후 중국인 배우자분의 결혼비자(F6비자) 신청 업무를 의뢰하여 주셔서 저희 사무소에서 남편분과 중국인 부인분의 추완신고 절차와 비자 변경 신청에 관한 업무를 시작하게 되었고 남편분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한 이후 중국인배우자분의 결혼비자(F6비자)를 신청하여 비자가 성공적으로 변경된 사례로 저희 사무소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전화 02-3789-8839로 연락주시면 되며 아래는 관련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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