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한국인 남편과 혼인한 중국인 처의 F6비자(결혼비자) 신청 허가 사례에 관해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 남편분께서 과거 중국 회사에서 근무 중 지금의 처를 만나게 되어서 교제하시던 중 혼인을 결심하고 먼저 중국에서 혼인신고 이후 부인분과 한국에서 함께 살기 위하여 부인분의 F6비자(결혼비자)를 준비하시던 중 어려움을 겪게 되셔서 저희 사무소로 연락을 주시게 되어 저희 사무소에서는 한국인 남편분과 중국인 부인분의 F6비자(결혼비자) 신청에 관한 요건을 자세히 확인한 결과 두분이 중국 현지에서 교제하였다는 관련 자료가 모두 소실되어 이에 대한 보충자료를 충실히 준비하여 관할 주선양 대한민국 총영사관 신청에 부인분의 비자를 신청한 이후 한번에 허가된 사례로 저희 사무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 02-3789-8838~9번으로 연락주시면 되며 아래는 관련 자료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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