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한국인 남편분과 혼인 이후 한국에서 함께 살기 위하여 F6비자를 준비하시던 남편분께서 부인분의 비자 신청 서류 준비에 어려움을 겪게 되셔서 저희 사무소로 연락을 주시게 되었고 저희 사무소에서는 남편분과 부인분의 비자 신청에 필요한 요건을 자세히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에 관해 관련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여 이번에 부인분께서 주요코하마 대한민국 총영사관에 F6비자를 신청하던 중 접수 담당 행정관이 부인분에게 해당이 없는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하고 남편분의 소득이 부족하다 하며 접수를 거부하여 황선훈행정사가 직접 담당 행정관에게 F6비자 신청에 필요한 서류 절차와 한국인 남편분의 소득관련 자료에 대해 설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접수를 거주하여 관련 법률에 따라 정식으로 이의신청 절차를 진행한 이후 불과 9일만에 일본인 부인분의 F6비자가 허가된 사례로 저희 사무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 02-3789-8839로 연락주시면 되며 아래는 관련 자료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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