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bile background
업무사례


황선훈 행정사 사무소는 의뢰인에게 가장 적합한 도움을 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혼인외자 국적취득과 태국인 친모 F6비자 신청 허가 사례(서울출입국 세종로 출장소 신청)

오늘은 한국인 남자친구와 혼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녀를 출산한 이후 한국인 남자친구의 자녀 출생신고 거부 및 태국인 부인에 대한 F6비자(결혼비자) 신청 거부를 한 상태에서 한국인 남자친구의 도움없이 자녀의 한국국적 취득 및 태국인 친모의  F6비자(결혼비자) 신청 허가 사례에 관해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 남자친구와 교제 중 자녀를 임신하게 되었고 남자친구에게 혼인신고를 원한다고 이야기 하였으나 남자친구가 거부한 상황에서 자녀를 출산하게 되었고 자녀 출산 이후 자녀의 출생신고를 남자친구에게 부탁하였으나 이 또한 거부하여 한국인 지인의 소개로 의뢰인분께서 저희 사무소를 방문하게 되셨고 저희 사무소에서는 한국인 남자친구분과 태국인 어머니의 과거 및 현재 상황에 대해서 자세히 확인한 이후 자녀의 외국인등록부터 한국국적취득과 태국인 친모의 F6비자(결혼비자) 신청을 준비하여 관할 서울출입국 세종로 출장소에 신청한 이후 이번에 허가된 사례로 저희 사무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 02-3789-8838~9로 연락주시면 되며 아래는 관련 자료입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 황선훈 사무소


상호 : 행정사 황선훈 사무소   대표 : 황선훈  
메일 : hwangsunhun@hanmail.net
Tel. 02) 3789-8838~9      H.P 010-2314-7595 

Fax: 02) 3789-8233        사업자번호: 107-12-53306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중구-1420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03 배재빌딩 10층 102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