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한국인 남편분과 혼인한 중국인(한족) 처의 결혼비자(F6비자) 허가 사례에 관해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 남편과 중국인 부인분께서 우연한 기회에 만나 교제를 하시던 중 한국인 남편분과 한국에서 함께 있고 싶은 마음에 부인분께서 한국에서 허위로 G1비자(난민비자)를 신청하여 거주하시게 되었으나 더 이상 연장이 어려운 상황에서 저희 사무소로 연락을 주시게 되었고 저희 사무소에서는 두분의 결혼비자(F6비자)신청에 관한 요건과 특히 부인분의 G1비자(난민비자)신청에 관한 자료등을 충실히 준비하여 주시안 대한민국 총영사관에 부인분의 결혼비자(F6비자)를 신청한 이후 이번에 허가된 사례로 저희 사무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 02-3789-8838~9로 연락주시면 되며 아래는 관련 자료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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