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bile background
업무사례


황선훈 행정사 사무소는 의뢰인에게 가장 적합한 도움을 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중국 국제결혼 혼인신고와 소득금액 부족등으로 결혼비자(F6비자)신청하지 못하던 한국인 부인과 중국인 남편(한족) 비자 허가 사례(수원출입국외국인청 신청)

오늘은 소득금액 부족등으로 결혼비자(F6비자)신청하지 못하던 한국인 부인과 중국인 남편(한족) 비자 허가 사례에 관해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 부인분과 중국인 남편분께서 오래전 중국 현지에서 만나 교제를 하시게 되었으나 한국인 부인분의 소득등이 부족하여 혼인신고와 남편분의 결혼비자(F6비자)를 준비하지 못하고 계시던 중 저희 사무소로 연락을 주시게 되었고 저희 사무소에서 부인분과 남편분의 중국 국제혼인신고 절차와 비자 신청에 관한 요건을 자세히 확인한 이후 이번에 관할 수원출입국외국인청에 남편분의 결혼비자(F6비자) 신청 이후 약 한달만에 허가된 사례로 저희 사무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 02-3789-8838~9로 연락주시면 되며 아래는 관련 자료입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 황선훈 사무소


상호 : 행정사 황선훈 사무소   대표 : 황선훈  
메일 : hwangsunhun@hanmail.net
Tel. 02) 3789-8838~9      H.P 010-2314-7595 

Fax: 02) 3789-8233        사업자번호: 107-12-53306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중구-1420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03 배재빌딩 10층 102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