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황선훈 행정사 사무소는 의뢰인에게 가장 적합한 도움을 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한국인 대학생 배우자와 혼인한 중국인(한족) 배우자의 결혼이민비자(F6비자) 허가 사례(서울 출입국·외국인청 신청)

한국인 대학생 배우자와 혼인한 중국인(한족) 배우자의 결혼이민비자(F6비자) 허가 사례에 관해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인 배우자분께서 한국에서 유학 중 지금의 부인분을 만나게 되셔서 교제하시던 중 이번에 결혼을 결심하게 되셔서 혼인신고와 남편분의 결혼이민비자(F6비자) 신청을 준비하시던 중 남편분의 한국 체류기간이 얼마 남지 않고 한국에서 혼인신고에 필요한 서류 준비와 특히 현재 한국인 배우자분께서 대학생 신분으로 남편분의 비자 변경 신청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소득요건이 부족한 상태로 고민하시던 중 저희 사무소를 방문하시게 되었고 저희 사무소에서는 남편분과 부인분의 혼인신고와 배우자분의 비자 변경에 필요한 사항에 관해 자세히 확인한 이후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이번에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인 서울 출입국·외국인청에 황선훈행정사가 직접 방문하여(어려운 신청 업무는 항상 황선훈행정사가 출입국관리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담당 출입국 공무원과 대화를 통해 신청 접수하고 있습니다.) 신청 접수 이후 약 2주 심사끝에 이번에 비자 변경이 허가된 사례로 저희 사무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 02-3789-8839 로 연락주시면 되며 아래는 관련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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