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한국인 남편분과 혼인한 프랑스 배우자의 결혼비자(F6비자) 신청 허가 사례에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 남편분께서 과거 유학생 신분으로 지금의 부인분을 만나 교제하시던 중 결혼을 결심하게 되셔서 혼인신고 이후 배우자의 결혼비자(F6비자) 신청을 준비하시던 중 어려움을 겪게 되셔서 저희 사무소로 연락을 주시게 되었고 저희 사무소에서는 두분의 결혼비자(F6비자) 신청에 관한 조건에 관해 자세히 확인한 이후 배우자분의 결혼비자(F6비자)를 프랑스 비자신청센터에 접수 이후 한국인 남편분의 가족구성원에 따른 소득요건이 부족하다는등의 보완요구가 있었으나 비자신청센터측의 업무 미숙에 따른 부당한 요구사항으로 확인되어 이를 보완하는 자료를 추가로 제출한 이후 이번에 비자가 허가된 사례로 저희 사무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 02-3789-8839로 연락주시면 되며 아래는 관련 자료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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