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bile background
업무사례


황선훈 행정사 사무소는 의뢰인에게 가장 적합한 도움을 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한국인 남편과 중국인 아내의 혼인신고 대행 사례

오늘은 한국인 남편과 중국인 아내의 혼인신고 대행 사례에 관하여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인 아내분께서 한국에서 거주하시며 지금의 남편분을 만나 교제하시던 중 혼인을 결심하게 되어 한국인 남편분과 혼인신고 및 F6비자를 준비하시던 중 어려움을 겪게 되셔서 저희 사무소로 연락을 주시게 되었고 저희 사무소에서는 남편분과 부인분의 혼인신고 및 F6비자 신청에 관한 요건에 대하여 자세히 확인한 이후 두분을 대신하여 혼인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혼인신고 대행 절차를 준비한 이후(행정사법 시행령 제호 및 제4호에 따라 행정사 및 변호사외에는 혼인신고 대행이 불가합니다.) 이번에 서류 접수 이후 2일만에 혼인신고가 완료되었고 현재는 아내분의  F6비자를 준비하고 있는 사례로 저희 사무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 02-3789-8838~9로 연락주시면 되며 아래는 관련 자료입니다. 감사합니다.


혼인신고 대행 사례


9f6e5a066bddc.jpg

행정사 황선훈 사무소


상호 : 행정사 황선훈 사무소   대표 : 황선훈  
메일 : hwangsunhun@hanmail.net
Tel. 02) 3789-8838~9      H.P 010-2314-7595 

Fax: 02) 3789-8233        사업자번호: 107-12-53306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중구-1420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03 배재빌딩 10층 102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