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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황선훈 행정사 사무소는 의뢰인에게 가장 적합한 도움을 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미얀마 국제결혼 혼인신고 사례(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 신청)

오늘은 한국인 남편과 미얀마 국적 아내의 한국 혼인신고 사례에 대하여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 남편분께서 지인분의 소개로 지금의 아내분을 만나 교제를 하시던 중 혼인을 결심하시고 미얀마를 방문하여 현지에서 혼인신고를 진행하려 하였으나 복잡한 절차와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는 것으로 아내분과 이야기를 나눈 이후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하기 위하여 준비하게 되었고 저희 사무소에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과 국제사법에 따른 미얀마 아내분의 혼인요건구비증명서(미혼증명서)를 안내하여 드린 이후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신청하여 한국내 혼인신고가 완료된 사례(미얀마의 경우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가 불가하다고 안내하는 사무소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 사무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 02-3789-8838~9로 연락주시면 되며 아래는 관련 자료입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먼저 혼인신고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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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황선훈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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