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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황선훈 행정사 사무소는 의뢰인에게 가장 적합한 도움을 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주뉴욕 대한민국 총영사관 F6비자 4일만에 허가 사례(임신아님, 주뉴욕 대한민국 총영사관)

오늘은 한국인 남편과 혼인한 미국인 아내분의 F6비자 허가 사례에 대하여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 남편분께서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중 캐나다 인근 미국지역에 거주하고 있던 아내분을 앱으로 만나 교제를 하시던 중 혼인을 결심하신 이후  혼인 이후 한국에서 거주하기를 희망하여 아내분의 F6비자 신청에 대해 준비하시던 중 1년미만으로 캐나다 거주에 따른 언어 문제와 F6비자 신청을 위한 소득요건등에 문제가 발생하여 저희 사무소로 연락을 주시게 되었고, 저희 사무소에서는 현재 남편분과 아내분의 F6비자 신청에 필요한 요건에 대하여 자세히 확인하게 되었고 남편분의 언어문제와 소득요건 문제에 대하여 보완서류 준비와 F6비자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충실히 준비하여 이번에 주뉴욕 대한민국 총영사관에 아내분의 F6비자를 신청한 이후 불과 4일만에 허가된 사례로 저희 사무소 도움이 필요하신분들은 전화 02-3789-8838~9로 연락주시면 되며 아래는 관련 자료입니다. 감사합니다.


미국인 아내분의 허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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