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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황선훈 행정사 사무소는 의뢰인에게 가장 적합한 도움을 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태국인 아내의 F6비자 허가 사례(임신아님, 주태국 대한민국 대사관 신청)

오늘은 한국인 남편과 혼인한 태국인 아내의 F6비자 허가 사례에 대하여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 남편분께서 교회에서 아내분을 처음 만나 교제를 하시던 중 결혼을 결심하게 되셔서 두분께서 태국국제결혼 혼인신고 완료 이후 아내분과 함께 한국에서 살기를 원하셔서 아내분의 F6비자 신청을 준비하시던 중 어려움을 겪게 되셔서 저희 사무소로 연락을 주시게 되었고 저희 사무소에서는 남편분과 부인분의 현재 F6비자 신청에 필요한 요건에 대하여 자세히 확인한 결과 약 6년간 교제하였으나 핸드폰 교체등으로 자료가 없고 아내분의 한국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점등을 확인한 이후 이를 보완하는 자료 및 서류를 준비하여 주태국 대한민국 대사관에 아내분의 F6비자를 신청한 이후 한번에 허가된 사례로 저희 사무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 02-3789-8838~9로 연락주시면 되며 아래는 관련 자료입니다. 감사합니다.


태국인 아내분의 F6비자 허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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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황선훈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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