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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황선훈 행정사 사무소는 의뢰인에게 가장 적합한 도움을 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위명 여권사용등으로 한국영주권 취소된 중국인 아내의 F6비자 허가 사례(수원출입국 평택출장소 신청, 임신아님)

오늘은 위명 여권사용등으로 한국영주권 취소된 중국인 아내의 F6비자(결혼비자) 허가 사례에 대하여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한국영주권을 소지하고 계시던 중국인 아내분께서 위명 여권(다른 사람의 성명 사용)을 사용하였다고 하여 한국영주권이 취소된 이후 지금의 남편분을 만나 교제하시던 중 결혼을 결심하신 이후 두분께서 혼인신고를 마치시게 되었고 아내분의  F6비자(결혼비자) 신청을 준비하시던 중 어려움을 겪게 되셔서 저희 사무소로 연락을 주시게 된 사례로 저희 사무소에서는 상담을 통해 남편분과 아내분의 상황을 자세히 확인한 이후 남편분의 경우 개인사업자로 아내분의  F6비자 변경에 필요한 소득금액이 부족하고 아내분의 경우 과거 위명 여권(다른 사람의 성명 사용) 사용자로 한국영주권이 취소된 이력이 있어 두분 상황에 맞추어 F6비자(결혼비자) 신청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고 서류를 작성하여 이번에 수원출입국 평택출장소에 신청한 이후(저희 사무소는 의뢰인분들에게 F6비자 신청 서류를 드리고 업무를 끝내는 것이 아닌 황선훈행정사가 직접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 접수와 F6비자 완료까지 업무를 진행합니다.)  약3개월의 정밀 조사끝에 한번에 아내분의 F6비자(결혼비자)가 허가된 사례로 저희 사무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 02-3789-8838~9로 연락주시면 되며 아래는 관련 자료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내분의 F6비자(결혼비자) 허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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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분의 출입국관리사무소 접수증(체류허가 신청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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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분의 중국측 준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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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황선훈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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