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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황선훈 행정사 사무소는 의뢰인에게 가장 적합한 도움을 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회 비자 신청 불허가 이후 4일만에 허가된 러시아 국적 아내의 C-3-1 비자 허가 사례(임신아님, 주 러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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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선훈행정사입니다. 오늘은 러시아 국적 아내분께서 2회 비자 신청 불허가 이후 저희 사무소에서 준비한 C-3-1비자가(한국인과 혼인에 따른 단기초청비자) 신청일로부터 4일만에 허가된 사례에 대하여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러시아 국적 아내분께서 한국에서 G-1비자(난민비자)로 체류하던 중 다른 한국인 남편을 만나 혼인한 이후 F6비자로 비자 변경을 신청하였으나 불허가 되었고 이후 전 한국인 남편과 이혼하신 이후 한국으로 입국하기 위하여 2번의 한국행 비자를 신청하였으나 '과거 대한민국 체류 중 대한민국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있습니다.' '제출한 서류는 진정성이 확인되지 않습니다.'의 사유로 모두 불허가 되었고 현재는 다른 한국인 남편분과 재혼하신 이후 한국으로 입국을 원하시는 상황에서(현재 남편분과 아내분께서 직장 문제로 러시아가 아닌 제3국에서 체류하고 계시는 상황에서 남편분께서 아내분과 함께 한국으로 C-3-1비자로 입국을 원하시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내분께서 저희 사무소로 연락을 주시게 되었고 저희 사무소에서는 먼저 남편분과 아내분의 혼인등에 관한 상황에 대하여 자세히 확인하고 남편분과 아내분의 현재 상황에 맞추어 비자 신청 자료 준비 및 비자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이번에 주 러시아 대한민국 대사관에 아내분의 C-3-1비자를 신청한 이후 불과 4일만에 허가된 사례로 저희 사무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 02-3789-8838~9로 연락주시면 되며 아래는 업무 수행 입증 자료입니다. 감사합니다.


러시아 국적 아내 비자 허가/불허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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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황선훈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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