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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황선훈 행정사 사무소는 의뢰인에게 가장 적합한 도움을 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카자흐스탄 아내와 혼인신고 및 혼인외자 인지신고 대행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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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선훈행정사입니다. 오늘은 한국인 남편분과 카자흐스탄 국적 아내분의 혼인신고 절차와 특히 혼인외자 인지신고 사례에 대하여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 남편분께서 카자흐스탄 국적 아내분 만나 교제를 하시던 중 두분 사이에서 자녀분을 출산하게 되었고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아내분과 자녀의 한국 입국 비자 문제등에 어려움을 겪게 되셔서 저희 사무소로 연락을 주시게 되어 저희 사무소에서는 두분의 과거 혼인 경력부터 현재까지 혼인신고등을 하지 못한 사유등에 대하여 자세히 확인한 이후 두분 상황에 맞추어 혼인신고 서류 준비와 카자흐스탄 출생 자녀분의 인지신고 절차를 준비하여 이번에 두분의 혼인신고 및 혼인외자 인지신고를 접수한 사례로 저희 사무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 02-3789-8838~9로 연락주시면 되며 아래는 관련 업무 수행 입증 자료입니다. 감사합니다. 


혼인신고 접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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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외자 인지신고 접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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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황선훈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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