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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황선훈 행정사 사무소는 의뢰인에게 가장 적합한 도움을 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일본인 아내 1회 비자 불허 이후 F6비자 허가 사례(임신아님, 주후쿠오카 대한민국 총영사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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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선훈행정사입니다. 오늘은 한국인 남편과 혼인한 일본인 아내분의 F6비자 신청이 1회 불허 이후 저희 사무소를 통해 다시 신청한 F6비자가 허가된 사례에 대하여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 남편분께서 일본 유학 중 지금의 아내분을 만나 교제를 하시게 되었고 결혼을 결심하신 이후 두분께서 혼인신고를 완료하신 이후 아내분과 함께 한국에서 살기 위하여 아내분의 F6비자를 주후쿠오카 대한민국 총영사관에 신청하였으나 F6비자 요건 부족으로 불허가 한다는 연락을 받게 되셔서 아내분의 F6비자 재신청을 위하여 남편분께서 고민하시던 중 저희 사무소로 연락을 주시게 되었고 저희 사무소에서는 남편분과 아내분의 현재 상황을 자세히 확인한 이후 남편분과 아내분의 상황에 맞추어 아내분의 F6비자 신청에 필요한 자료 및 서류를 준비하여 이번에 주후쿠오카 대한민국 총영사관에 재신청한 이후 한번에 허가된 사례로 저희 사무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 02-3789-8838~9로 연락주시면 되며 아래는 업무 수행 입증 자료입니다. 감사합니다. 


일본인 아내분 F6허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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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황선훈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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