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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황선훈 행정사 사무소는 의뢰인에게 가장 적합한 도움을 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중국인(상하이 관할) 아내 F6비자 허가 사례(임신아님, 약 12일 소요, 주상하이 한국영사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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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선훈행정사입니다. 오늘은 한국인 남편과 혼인한 중국인 아내분의 F6비자 허가 사례에 대하여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 남편분께서 중국에 거주하시던 중 지금의 아내분을 만나 교제하고 혼인신고 이후 개인적인 사유로 아내분의 F6비자(한국결혼비자)가 필요하게 되어 급하게 저희 사무소로 연락을 주시게 되었고 저희 사무소에서는 현재 남편분과 아내분의 F6비자 신청에 필요한 요건을 확인하고(남편분 중국에 장기 거주로 한국내 소득신고 없고, 한국내 거주지등 문제 있음) 남편분과 아내분의 상황에 맞추어 아내분의 F6비자 신청에 필요한 입증 자료와 서류를 작성하여 이번에 주상하이 한국영사관에 접수한 이후 약 12일만에 허가된 사례로 저희 사무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 02-3789-8838~9로 연락주시면 되며 아래는 아내분 F6비자 수행 입증 자료입니다. 감사합니다.



중국인 아내분 F6비자 허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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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황선훈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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