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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황선훈 행정사 사무소는 의뢰인에게 가장 적합한 도움을 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약7일만에 허가된 일본인 아내의 F6비자 허가 사례(임신아님, 주후쿠오카 대한민국 총영사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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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선훈행정사입니다. 오늘은 한국인 남편과 혼인한 일본인 아내분의 약 일주일만에 F6비자 허가 사례에 대하여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 남편분께서 일본 유학 시절 지금의 아내분을 만나 교제를 하시던 중 결혼을 결심하게 되어 두분께서 혼인신고를 완료하신 이후 아내분의 F6비자를 준비하시던 중 남편분의 소득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수년간 아내분께서 관광비자로 한국에 체류하시던 중 남편분께서 아내분의 F6비자 신청에 도움을 받고자 저희 사무소로 연락을 주시게 되었고 저희 사무소에서는 남편분과 아내분의 F6비자 신청에 관한 여러가지 요건에 대하여 확인하던 중 남편분의 소득요건이 부족한 사항을 확인하고 이를 수개월간 보완한 이후 남편분과 아내분 상황에 맞추어 필요 자료 및 서류를 준비하여 이번에 아내분의 F6비자를 주후쿠오카 대한민국 총영사관에 신청한 이후 약 일주일만에 허가된 사례로 저희 사무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 02-3789-8838~9로 연락주시면 되며 아래는 F6비자 업무 수행 자료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내분의 F6비자 주후쿠오카 대한민국 총영사관 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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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6비자 허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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