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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황선훈 행정사 사무소는 의뢰인에게 가장 적합한 도움을 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소득요건 부족한 한국인 남편, 재산 환산 및 법률 소명으로 영국인 아내 F-6 비자 허가(임신아님, 영국 비자신청센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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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출입국 전문 황선훈 행정사입니다.

결혼이민(F-6) 비자를 신청할 때 가장 까다로운 요건 중 하나가 바로 '한국인 배우자의 소득요건'입니다. 소득이 법정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소유하고 있는 재산(부동산, 예금 등)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입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관할 대사관이나 비자신청센터의 잘못된 산정 방식(예: 개별공시지가 적용 등)으로 인해 억울하게 비자가 불허가되거나 차질이 생기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오늘은 소득요건이 부족했던 한국인 남편분의 재산을 법령에 맞게 올바르게 환산·소명하여 주영국 한국대사관(영국 비자신청센터)에서 F-6 비자를 한 번에 허가받은 사례를 소개합니다.


1. 사건의 개요

한국인 남편분께서는 영국 국적의 아내분과 결혼 후 한국에서 함께 생활하기 위해 F-6 비자 신청을 준비 중이셨습니다.

그러나 남편분의 최근 1년간 소득 금액이 출입국 관리법상 요구되는 F-6 비자 최소 소득 기준을 충족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에 따라 부족한 소득을 부동산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방식으로 보완하여 영국 비자신청센터(VFS Global)에 F-6 비자를 접수하였습니다.


2. 발생한 문제점: 개별공시지가 제출 요구

비자 접수 진행 과정에서 영국 비자신청센터 측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부동산 가액 산정을 위해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등을 제출하라"는 안내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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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해당 부동산을 '개별공시지가' 기준액으로 산정할 경우, 소득 요건 충족 기준에 미달하게 되고 결국 비자 불허가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3. 황선훈 행정사의 법률적 대응 및 소명

해당 통보를 접한 후, 저희 사무소에서는 즉시 출입국관리법 및 법무부 F-6 비자 심사 지침, 관련 행정법령을 정밀 분석하였습니다.

  1. 관련 법령 및 지침 검토: F-6 비자 소득요건 입증 시 재산 산정 기준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명확히 정리했습니다.

  2. 소명자료 작성 및 제출: 법무부 지침상 인정되는 정당한 재산 가치 평가 방식 및 입증 자료를 서면으로 구성하여 주영국 한국대사관 및 비자신청센터에 즉각 제출·소명하였습니다.


4. 최종 결과: F-6 비자 최종 허가 승인!

저희 사무소의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적 소명 자료 제출을 통해 대사관 측에서도 이를 정당하게 인정하였고, 보완 요청이나 불허가 없이 영국인 아내분의 F-6 비자가 최종 허가되었습니다!


5. F-6 비자 허가 증빙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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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사의 한마디

F-6 비자 심사에서 소득요건은 비자 발급 유무를 가르는 핵심 기준입니다. 소득이 부족하더라도 예금, 채권, 부동산 등의 재산으로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만, 재산 환산 과정에서 산정 기준을 잘못 적용하거나 대사관/센터의 오안내에 잘못 대응하면 억울하게 불허가를 받고 6개월간 재신청이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소득이 부족하거나 서류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반드시 출입국 전문 황선훈행정사의 조력을 받아 정확하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출입국 전문 황선훈 행정사 사무소

  • 상담 전화: 02-3789-8838 ~ 9

  • 주요 업무: F-6 결혼비자(소득요건 부족, 재산환산), 국제결혼 혼인신고, 출입국 사범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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