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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황선훈 행정사 사무소는 의뢰인에게 가장 적합한 도움을 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프랑스인 아내와 혼인신고부터 F6비자 신청까지 (임신아님, 소득요건 보완, 양주출입국 허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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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F6비자 전문 황선훈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한국인 남편분과 프랑스 국적 아내분의 프랑스 국제결혼 혼인신고부터, 소득요건 부적격 상황을 극복하고 F6비자(결혼비자) 허가를 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사건 개요 및 상담 신청 계기

한국인 남편분께서는 데이팅 앱을 통해 지금의 프랑스인 아내분을 만나 연인으로 발전하였고, 결혼을 결심하게 되셨습니다.

이후 양국 혼인신고 절차와 F6비자 발급을 직접 준비하셨으나, 복잡한 제출 서류와 요건 확인 과정에서 어려움을 느끼시고 황선훈 행정사 사무소로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2. 주요 난관: 한국인 남편의 소득요건 부족

사례를 검토하던 중, 가장 중요한 핵심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인 남편분의 소득 증빙 금액이 F6비자 최소 기준에 미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F6비자는 초청인(한국인 배우자)의 직전 1년간 소득이 법정 기준을 충족해야 하지만, 남편분의 경우 소득요건이 많이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3. 진행 과정 및 허가 포인트

  • 혼인신고 및 F6비자 동시 진행: 프랑스 혼인신고 절차 안내와 함께 F6비자 변경 서류 준비를 병행하여 시간을 대폭 단축했습니다.

  • 소득요건 입증 보완: 남편분의 소득 부족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다각적인 보완자료를 정밀하게 구성하여 제출했습니다.

  • 출입국 접수 및 신속 허가: 준비된 서류를 양주출입국·외국인관서에 접수하였으며, 접수 후 약 1개월 만에 최종 F6비자 허가를 받았습니다.


4. 허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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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프랑스 국제결혼 및 F6비자 전문 상담

국제결혼 F6비자는 소득, 주거, 소통 능력 등 출입국 관리법상 요건을 엄격하게 심사합니다. 특히 소득요건이 부족하거나 입증이 까다로운 경우, 처음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불허 위험을 줄이는 길입니다.

프랑스 국적 배우자와의 혼인신고 및 F6비자 신청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언제든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출입국 전문 황선훈 행정사 사무소

  • 상담 전화: 02-3789-8838 ~ 9

  • 주요 업무: F-6 결혼비자(불법체류, G1비자, 출석요구), 출입국 사범처리, 자진출국 및 재입국

  • 사무소 위치: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03 배재빌딩 1022호 황선훈행정사


* 차량 이용시 약 200대 주차 가능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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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황선훈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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