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bile background
업무사례


황선훈 행정사 사무소는 의뢰인에게 가장 적합한 도움을 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필리핀 아내 한국에서 혼인신고 및 F6비자 변경 허가 사례 (임신아님, 재혼 이력 있음, 수원출입국 평택출장소 신청)

ff25fd5188fb5.png



안녕하세요. 출입국 전문 황선훈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한국인 남편분과 필리핀 국적 아내분의 한국 내 필리핀 국제결혼 혼인신고부터 F6(결혼이민) 비자 체류자격 변경 허가까지 단 한 번에 허가된 실제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1. 사건 개요 및 상담 계기

한국인 남편분께서는 필리핀 아내분을 만나 진지한 교제 끝에 결혼을 결심하셨습니다. 이후 직접 혼인신고 절차와 F-6 결혼비자 발급을 준비하셨으나, 복잡한 서류와 법적 요건 때문에 어려움을 겪으시고 저희 사무소로 문의를 주셨습니다.


2. 주요 쟁점 및 해결 전략

저희 사무소에서 두 분의 혼인 요건 및 비자 신청 자격을 정밀하게 확인하던 중, 중요한 쟁점을 발견했습니다.

  • 과거 혼인 이력 확인: 남편분께서는 과거 한국인 배우자 및 태국인 아내분과 총 2회의 혼인 및 이혼 이력이 있으셨습니다.

  • 주요 해결 포인트: 외국인 배우자 초청 이력이 있는 경우, F-6 비자 심사 시 초청 횟수 제한 및 혼인의 진정성을 입증하는 과정이 매우 까다로워집니다.

이에 황선훈 행정사는 두 분의 개인 상황에 맞춘 맞춤형 입증 서류와 사유서를 작성하여 혼인의 진정성과 소득/주거 요건을 철저히 보완했습니다.


3. 수원출입국 평택출장소 방문 접수 및 허가

모든 서류 준비를 마친 후, 황선훈 행정사가 직접 수원출입국·외국인청 평택출장소에 방문하여 서류를 처리이후,

  • 결과: 보완 요청 없이 단 한 번에 F-6 비자 체류자격 변경 허가 승인!



5b19516d927e2.jpg





2f284ac7603f2.jpg



4. 국제결혼 혼인신고 및 F6비자 전문 상담

필리핀 국제결혼은 혼인신고 절차와 한국 내 F-6 비자 변경 요건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초기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시간을 절약하고 불허 위험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과거 혼인/이혼 이력이 있거나 서류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출입국 전문 황선훈 행정사 사무소

  • 상담 전화: 02-3789-8838 ~ 9

  • 주요 업무: F-6 결혼비자(불법체류, G1비자, 출석요구), 출입국 사범처리, 자진출국 및 재입국

  • 사무소 위치: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03 배재빌딩 1022호 황선훈행정사


* 차량 이용시 약 200대 주차 가능하며,


* 지하철 이용시 시청역(서울) 10번 출구 앞, 도보 약1분거리에 저희 사무소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행정사 황선훈 사무소


상호 : 행정사 황선훈 사무소   대표 : 황선훈  
메일 : hwangsunhun@hanmail.net
Tel. 02) 3789-8838~9      H.P 010-2314-7595 

Fax: 02) 3789-8233        사업자번호: 107-12-53306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중구-1420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03 배재빌딩 10층 102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