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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황선훈 행정사 사무소는 의뢰인에게 가장 적합한 도움을 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호치민 한국영사관 F6비자등 2회 불허 이후, 한 번에 F6비자 허가 사례(주호치민 한국영사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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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F6비자 전문 황선훈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베트남 국적의 아내분과 한국인 남편분의 베트남 국제결혼 F6비자(결혼이민) 불허 후 재신청 허가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1. 사건 개요: 베트남 현지 대행업체 진행 중 연속 불허

한국인 남편분께서는 베트남 아내분과 교제 후 혼인신고를 진행하셨습니다. 이후 아내분께서 베트남 현지 대행업체를 통해 주호치민 대한민국 총영사관에 F6비자를 신청하셨으나 최종 불허 처분을 받으셨습니다.

이후 해당 대행업체의 안내에 따라 단기방문(C-3) 비자까지 추가로 신청했으나 이마저도 불허되어, 아내분의 한국 입국이 불투명해진 답답한 상황이었습니다. 현지 업체에 대한 신뢰를 잃은 남편분께서는 F6비자 전문 행정사 및 변호사 사무소를 찾으시던 중 저희 사무소로 상담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2. 황선훈 행정사사무소의 맞춤형 솔루션

F-6 비자는 한 번 불허되면 6개월간 재신청이 제한될 뿐만 아니라, 불허 사유를 명확히 소명하지 못하면 재신청 시에도 다시 불허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 불허 원인 철저 분석: 과거 현지 대행사를 통해 제출했던 서류와 불허 사유를 정밀 분석했습니다.

  • 소명 자료 강화: 소득 요건, 의사소통 요건, 진정성 입증 등 법무부 및 영사관의 심사 기준에 맞추어 불허 사유를 보완하는 구체적인 소명서와 증빙자료를 준비했습니다.

  • 맞춤형 서류 준비: 두 분의 개별적 상황을 고려한 1:1 맞춤형 서류 목록을 안내하고 철저히 점검했습니다.


3. 최종 결과: 주호치민 한국총영사관 F6비자 최종 허가!

보완 서류를 완벽히 갖추어 주호치민 한국영사관에 F-6 비자를 재신청한 결과, 추가 보완 없이 단 한 번에 최종 허가를 받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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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F6비자 신청 및 불허 재신청 상담 안내

베트남 아내와의 혼인신고, F6비자 처음 신청부터 과거 불허 이력으로 인한 재신청까지, 출입국 전문 행정사의 정확한 진단과 서류 준비가 큰 도움이 된 사례로, 복잡한 비자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출입국 전문 황선훈 행정사 사무소


  • 상담 전화: 02-3789-8838 ~ 9

  • 주요 업무: F-6 결혼비자(불법체류, G1비자, 출석요구), 출입국 사범처리, 자진출국 및 재입국

  • 사무소 위치: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03 배재빌딩 1022호 황선훈행정사

* 차량 이용시 약 200대 주차 가능하며,


* 지하철 이용시 시청역(서울) 10번 출구 앞, 도보 약1분거리에 저희 사무소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행정사 황선훈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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