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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황선훈 행정사 사무소는 의뢰인에게 가장 적합한 도움을 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한국인과 혼인한 베트남 처의 결혼이민비자(F6비자)신청 허가 사례(수원출입국외국인청 신청)

오늘은 한국인과 혼인한 베트남 처의 결혼이민비자(F6비자)신청 허가 사례에 관해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베트남 현지에서 사업체를 운영하고 계시는 남편분께서 자녀분의 교육을 위하여 부인분과 자녀분을 한국으로 이주시켜 한국에서 거주하기를 원하셔서 부인분의 결혼이민비자(F6비자) 신청에 관해 알아보시던 중 저희 사무소를 알게 되셔서 연락을 주시게 되었고 저희 사무소에서 확인결과 베트남 현지에서 비자를 신청하기에는 시간상 불가하여 한국에 입국하셔서 비자를 신청하실 수 있게 준비를 시작하게 되었고 베트남 현지에서 필요한 서류 준비와 한국에서 필요한 서류를 미리준비하여 이번에 관할 수원출입국외국인청에 부인분의 결혼이민비자(F6비자)를 신청한 이후 약 한달간의 심사기간 끝에 이번에 허가된 사례로 저희 사무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 02-3789-8839 로 연락주시면 되며 아래는 관련 자료입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 황선훈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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