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bile background
업무사례


황선훈 행정사 사무소는 의뢰인에게 가장 적합한 도움을 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투자비자 불허가 이후 결혼비자(F6비자) 허가사례(미국인, 서울남부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신청)

오늘은 투자비자 불허가 이후 결혼비자(F6비자)를 신청하여 허가된 사례에 관해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인 남편분께서 한국에서 사업을 하기 위하여 투자절차를 완료한 이후 비자를 신청하였는데 불허가 되어 고민하시던 중 저희 사무소에 연락을 주시게 되었고 저희 사무소에서는 미국인 남편분과 한국인 부인분의 남편분의 비자 신청에 관한 요건을 자세히 확인한 이후 이번에 관할 서울남부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남편분의 결혼비자(F6비자)를 신청한 이후 약 3주의 심사기간 끝에 허가된 사례로 저희 사무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 02-3789-8839 로 연락주시면 되며 아래는 관련 자료입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 황선훈 사무소


상호 : 행정사 황선훈 사무소   대표 : 황선훈  
메일 : hwangsunhun@hanmail.net
Tel. 02) 3789-8838~9      H.P 010-2314-7595 

Fax: 02) 3789-8233        사업자번호: 107-12-53306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중구-1420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03 배재빌딩 10층 102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