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황선훈 행정사 사무소는 의뢰인에게 가장 적합한 도움을 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한국인과 혼인하였으나 비자신청 3회 거절 이후 비자신청 허가 사례(주태국 대한민국 대사관 신청)

오늘은 한국인과 혼인 이후 비자신청을 3회하였으나 거절된 이후 저희 사무소를 통해 비자신청을 하여 허가된 사례에 관해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 남편분께서 태국 여행 중 지금의 태국인 부인분을 만나게 되어 교제하시던 중 혼인신고 이후 배우자분께서 한국 입국 비자신청을 3회하였으나 모두 거절되었고 한국인 남편분께서 저희 사무소로 연락을 주시게 되어 저희 사무소에서 남편분과 부인분의 비자신청에 관한 요건을 자세히 확인한 이후 이번에는 F6비자 신청은 불가할 것으로 생각되어 먼저 부인분의 단기초청 비자를 신청하게 되었고 약2주만에 허가된 사례로 저희 사무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 02-3789-8839로 연락주시면 되며 아래는 관련 자료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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