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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황선훈 행정사 사무소는 의뢰인에게 가장 적합한 도움을 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대사관 규정 개정을 통한 F6비자(결혼비자) 신청 허가 사례(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대사관 신청)

오늘은 한국인과 혼인한 인도네시아 배우자의 F6비자 신청 허가 사례에 관해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 남편분께서 인도네시아 배우자분을 만나 교제하시던 중 두분께서 혼인하시기로 결정하신 이후 두분의 인도네시아 국제혼인신고와 배우자분의 F6비자 신청을 준비하시던 중 어려움을 겪게 되셔서 저희 사무소로 연락을 주시게 되었고 저희 사무소에서 두분의 혼인신고 절차와 배우자분의 F6비자 신청을 준비하던 중 아래와 같이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대사관 담당 영사가 인도네시아 현지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비자를 줄 수 없다고 안내하여 저희 사무소에서 관련 판례와 법규로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하여 현재는 인도네시아 현지 혼인신고 없이 F6비자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정되었고 전세계 대한민국 대사관 역시 각국 현지 혼인신고를 요구하지 않도록 통지된 사례로 저희 사무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 02-3789-8839로 연락주시면 되며 아래는 관련 자료입니다. 감사합니다.  




황선훈행정사사무소 이의신청 서류




개정된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안내자료


개정된 규정에 따라 비자 허가 사례






행정사 황선훈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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