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과거 저희 사무소에 라오스 국적 처의 F6비자(결혼비자) 업무를 의뢰하셔서 배우자분의 비자를 허가 받으신 의뢰인께서 부인분의 전혼 중의 자녀 2명을 초청하기를 원하신다는 연락을 받고 저희 사무소에서 현재 한국인 남편분과 라오스 부인분의 자녀 초청 요건에 관해 자세히 확인한 이후 이번에 주라오스 대한민국 대사관에 자녀 2명의 비자를 신청하여 이번에 허가된 사례로 저희 사무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 02-3789-8839로 연락주시면 되며 아래는 관련 자료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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