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한국인 부인분과 미국인 남편분의 혼인신고와 약 7일만에 미국인 남편분의 F6비자(결혼비자)가 허가된 사례에 관해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 부인분께서 미국 유학생활 중 지금의 남편분을 만나 교제하시던 중 결혼을 결심하게 되셨으나 미국국제혼인신고 절차와 남편분의 F6비자 신청에 대한 어려움을 겪게 되셔서 저희 사무소에 연락을 주시게 되었고 저희 사무소에서는 상담을 통해 남편분과 부인분의 국제혼인신고와 F6비자 신청에 관한 두분의 상황을 확인한 이후 남편분께서 한국에 입국하지 않고 혼인신고 절차와 F6비자 신청을 준비하게 되었고 이번에 남편분이 거주하고 계시는 주뉴욕 대한민국 총영사관 남편분의 F6비자를 신청하여 약 7일만에 허가된 사례로 저희 사무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 02-3789-8839로 연락주시면 되며 아래는 관련 자료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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