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황선훈 행정사 사무소는 의뢰인에게 가장 적합한 도움을 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한국인과 혼인한 브라질 배우자의 F6비자(결혼비자) 허가 사례(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 신청)

오늘은 한국인 남편분과 혼인한 브라질 배우자의 F6비자(결혼비자) 허가 사례에 관해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 남편분께서 브라질 국적의 배우자분을 만나 교제하시던 중 부인분과 혼인을 결심하신 이후 국제혼인신고와 부인분의 F6비자(결혼비자)를 준비하게 되었으나 어려움을 겪게 되셔서 저희 사무소로 연락을 주시게 되었고 저희 사무소에서는 혼인신고 및  F6비자(결혼비자) 신청에 관한 남편분과 부인분의 요건을 자세히 확인한 이후 동시에 두가지 절차를 준비하게 되었고 이번에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 부인분의  F6비자(결혼비자) 신청 중 담당 공무원이 남편분의 소득요건이 부적합하다며 F6비자(결혼비자) 신청을 거부하여 황선훈행정사가 담당공무원과 출입국관리법규에 관해 이야기를 나눈 끝에 접수 완료 이후 이번에 부인분의  F6비자(결혼비자)가 허가된 사례로 저희 사무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 02-3789-8839로 연락주시면 되며 아래는 관련 자료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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