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한국인 남편분과 혼인한 브라질 배우자의 F6비자(결혼비자) 허가 사례에 관해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 남편분께서 브라질 국적의 배우자분을 만나 교제하시던 중 부인분과 혼인을 결심하신 이후 국제혼인신고와 부인분의 F6비자(결혼비자)를 준비하게 되었으나 어려움을 겪게 되셔서 저희 사무소로 연락을 주시게 되었고 저희 사무소에서는 혼인신고 및 F6비자(결혼비자) 신청에 관한 남편분과 부인분의 요건을 자세히 확인한 이후 동시에 두가지 절차를 준비하게 되었고 이번에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 부인분의 F6비자(결혼비자) 신청 중 담당 공무원이 남편분의 소득요건이 부적합하다며 F6비자(결혼비자) 신청을 거부하여 황선훈행정사가 담당공무원과 출입국관리법규에 관해 이야기를 나눈 끝에 접수 완료 이후 이번에 부인분의 F6비자(결혼비자)가 허가된 사례로 저희 사무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 02-3789-8839로 연락주시면 되며 아래는 관련 자료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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