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한국인 남편분과 혼인한 베트남 부인의 F6비자(결혼비자) 허가 사례에 관해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 남편분께서 베트남에 거주하시는 지인분의 소개로 지금의 부인분을 만나 교제하시고 혼인신고하신 이후 부인분과 한국에서 함께 살기 위하여 부인분의 F6비자(결혼비자) 신청을 준비하시던 중 남편분께서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로 일하고 있어 소득요건등의 입증이 어려워 어려움을 겪게 되셨고 저희 사무소로 연락을 주시게 되었습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남편분과 부인분의 비자신청에 관한 요건에 관해 자세히 확인한 이후 이번에 주호치민 대한민국총영사관에 부인분의 F6비자(결혼비자)를 신청한 이후 한번에 허가된 사례로 저희 사무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 02-3789-8839로 연락주시면 되며 아래는 관련 자료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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