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황선훈 행정사 사무소는 의뢰인에게 가장 적합한 도움을 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비자신청 3회 불허가 된 태국인 부인의 F6비자(결혼비자) 허가 사례(구미출장소 신청)

오늘은 한국인 남편분과 혼인한 태국인 부인분의 F6비자(결혼비자) 허가 사례에 관해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 남편분께서 태국인 부인분을 여행차 방문한 태국에서 만나 교제하시게 되었고 혼인을 결심하신 이후 태국국제결혼 혼인신고 절차와 부인분의 F6비자(결혼비자) 신청을 준비하시던 중 어려움을 겪게 되셔서 저희 사무소로 연락을 주시게 되었고 저희 사무소에서는 두분의 혼인신고 및 F6비자(결혼비자) 신청 요건에 관해 자세히 확인한 이후 혼인신고등 절차를 진행하던 중 과거 부인분께서 한국에 입국하기 위하여 이미 3차례 비자를 신청하였으나 불허가 된 사항을 확인하게 되었고 이를 보완하여 이번에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 구미출장소에 부인분의 F6비자(결혼비자)를 신청하여 허가된 사례로 저희 사무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 02-3789-8839로 연락주시면 되며 아래는 관련 자료입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 황선훈 사무소


상호 : 행정사 황선훈 사무소   대표 : 황선훈  
메일 : hwangsunhun@hanmail.net
Tel. 02) 3789-8838~9      H.P 010-2314-7595 

Fax: 02) 3789-8233        사업자번호: 107-12-53306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중구-1420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03 배재빌딩 10층 102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