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황선훈 행정사 사무소는 의뢰인에게 가장 적합한 도움을 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중국으로 추방 이후 결혼비자등 불허2회, 약18일만에 결혼비자 허가 사례(한족, 임신아님, 주선양대한민국 총영사관 신청)

오늘은 한국인 남편과 혼인한 중국인 한족 배우자의 결혼비자(F6비자) 허가 사례에 관해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인 한족 배우자분께서 한국에서 불법체류하시던 중 지금의 한국인 남편분을 만나 교제하시게 되었고 잠시 마사지 업소에서 일하던 중 단속되어 중국으로 추방이 되었고 중국인 배우자분과 한국에서 함께 살기 위하여 중국과 한국 여행사등에 부인분의 결혼비자를 업무를 의뢰하였으나(출입국관리법에 따라 행정사 또는 변호사 이외에는 출입국 업무를 대행할 수 없습니다.) 아래와 같이 불허가 된 이후 이들 업체에서 단기 비자로 한국에 입국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고 다시 주선양대한민국 총영사관에 아래와 같이 단기 비자를 신청하였으나 역시 비자 신청이 불허가 되어 어려움을 겪던 중 저희 사무소에 연락을 주시게 되었고 부인분의 결혼비자(F6비자) 업무를 의뢰하여 주셔서 저희 사무소에서 두분의 상황에 대해 자세히 확인하고 부인분의 결혼비자(F6비자)를 주선양대한민국 총영사관에 신청한 이후 약 18일만에 허가된 사례로 저희 사무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 02-3789-8839로 연락주시면 되며 아래는 관련 자료입니다. 감사합니다.


여행사를 통해 신청한 결혼비자(F6비자) 불허가



여행사를 통해 신청한 단기비자(C-3비자) 불허가 



황선훈행정사사무소를 통해 신청한 결혼비자(F6비자) 약18일만에 허가 사례




행정사 황선훈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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