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황선훈 행정사 사무소는 의뢰인에게 가장 적합한 도움을 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한국인과 혼인한 카자흐스탄 처의 결혼이민비자(F6비자) 신청 성공사례(주카자흐스탄 한국대사관신청)

오늘은 한국인과 혼인한 카자흐스탄 처의 결혼이민비자(F6비자) 신청 성공사례에 관해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인분이 과거 한국에서 난민비자로 거주하던 중 현재 남편분을 만나게 되어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고 부인분의 난민비자 허가 기간이 만료되어 카자흐스탄으로 귀국하신 이후 남편분께서 부인분과의 혼인을 결정하게 되어 국제혼인신고 절차와 부인분의 결혼이민비자 신청에 관해 준비하던 중 어려움을 겪게 되셔서 저희 사무소로 연락을 주시게 되었고 저희 사무소에서는 현재 남편분과 부인분의 혼인신고 조건과 특히 결혼이민비자 신청에 관해 조건을 자세히 확인한 이후 혼인 당사자 두분을 대신하여 혼인신고 대행과 결혼이민비자 신청에 관한 서류를 준비하여 이번에 주카자흐스탄 대한민국 대사관에 접수 이후 약 3주의 심사기간 끝에 무사히 허가되어 입국을 준비하고 계시는 사례로 아래는 관련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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