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황선훈 행정사 사무소는 의뢰인에게 가장 적합한 도움을 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대마초와 히로뽕 투약으로 구속 수감된 한국인과 혼인한 중국인 배우자의 결혼비자 연장 신청 성공사례(양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신청)

오늘은 대마초와 히로뽕 투약으로 구속 수감된 한국인과 혼인한 중국인 배우자의 결혼비자 연장 신청 성공사례에 관해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무소의 오랜 고객분의 소개로(참고로 저희 사무소 2004년 개업하였습니다.) 한국인 남편분께서 상담을 위해 방문을 하시게 되어 상담 결과 중국 한족 배우자분이 대마초와 히로뽕을 투약하여 현재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로 중국으로 추방될 예정으로 중국으로 추방되지 않도록 도와 달라는 의뢰 사항으로 저희 사무소에서는 남편분과 부인분의 현재 상황에 대해 자세히 확인하게 되었고(두분 사이에 자녀는 없는 상태였습니다.) 업무를 준비하던 중 1심 재판에서 부인분께서 실형을 선고 받아 구치소에 수감이 되어 점점 어려운 상황이 되던 중 2심 재판에서 부인분께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보호소로 이동하게 되었고 저희 사무소에서 해당 출입국사무소를 방문하여 그동안 준비하였던 자료를 제출하고 어렵게 특별체류허가를 받아 강제 추방 조치에서 벗어 날 수 있었으나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체류연장 신청시 위중한 범죄행위에 따른 조치로 체류 연장이 되지 않고 정밀 심사를 절차가 진행되었고 이번에 무사히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받아 현재는 한국에서 남편분과 행복한 가정을 유지하며 살아가고 계시는 사례로 저희 사무소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전화 02-3789-8839로 연락주시면 되며 아래는 관련 자료입니다.






   

행정사 황선훈 사무소


상호 : 행정사 황선훈 사무소   대표 : 황선훈  
메일 : hwangsunhun@hanmail.net
Tel. 02) 3789-8838~9      H.P 010-2314-7595 

Fax: 02) 3789-8233        사업자번호: 107-12-53306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중구-1420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03 배재빌딩 10층 102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