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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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과 혼인한 파키스탄 남편의 결혼비자(F6비자) 신청 허가 사례(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 신청)

오늘은 한국인과 혼인한 파키스탄 남편의 결혼비자(F6비자) 신청 허가 사례에 관해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 기업투자비자로 체류하고 있던 파키스탄 국적 남편분께서 비자 연장에 문제가 발생하여 그 동안 교제하시던 한국인 배우자분과 급하게 혼인신고 이후 관할 출입국사무소에 결혼비자(F6비자)를 신청하기 위해 준비하셨으나 어려움을 겪게 되셔서 저희 사무소를 방문하시게 되었고 저희 사무소에서 남편분과 부인분의 현재 상황에 대해 자세히 확인한 결과 남편분의 경우 연장에 필요한 소득요건 미비, 부인분의 경우 과거 파키스탄 국적 남자와 혼인 및 이혼경력이 있고 현재 소득 없음으로 파악되어 보완서류를 준비하여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하였고 이번에 비자가 허가된 사례로 저희 사무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 02-3789-8839 로 연락주시면 되며 아래는 관련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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