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황선훈 행정사 사무소는 의뢰인에게 가장 적합한 도움을 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대사관 범죄경력증명서 제출 제도 변경과 남아프리카공화국 처의 결혼비자(F6비자) 신청 허가 사례(남아공 대한민국대사관 신청)

오늘은 한국인과 혼인한 남아프리카공화국 처의 결혼비자(F6비자) 신청 허가 사례에 관해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 남편분께서 인터넷 언어교환 사이트를 통해 지금의 처를 처음으로 만나게 되었고 이후 여러차례 처를 만나기 위하여 남아프리카 공화국(남아공)을 방문하여 혼인을 결심하신 이후 처와의 혼인신고와 결혼비자(F6비자)신청에 어려움을 겪게 되셔서 저희 사무소에 연락하신 이후 방문하시게 되어 저희 사무소에서는 남편분 및 부인분의 혼인요건에 관해 자세히 확인한 이후 배우자분과 현지에서 혼인신고와 한국에서 혼인신고 이후 배우자분의 결혼비자(F6비자)를 남아공 현지 대한민국 대사관에 신청하게 되었으나 남아공 현지 한국대사관에서 범죄경력증명서를 요구하여 저희 사무소에서 절차에 맞지 않는 부당함을 제기하여 지금부터는 범죄경력증명서 제출이 면제 될 수 있도록 처리되어 이번에 무사히 비자가 발급된 사례로 저희 사무소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02-3789-8839로 연락주시면 되며, 아래는 관련 자료입니다.






행정사 황선훈 사무소


상호 : 행정사 황선훈 사무소   대표 : 황선훈  
메일 : hwangsunhun@hanmail.net
Tel. 02) 3789-8838~9      H.P 010-2314-7595 

Fax: 02) 3789-8233        사업자번호: 107-12-53306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중구-1420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03 배재빌딩 10층 102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