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황선훈 행정사 사무소는 의뢰인에게 가장 적합한 도움을 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한국인 부인분과 혼인한 중국인 배우자의 결혼비자(F6비자) 신청 허가 사례(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고양출장소 신청)

오늘은 한국인 부인분과 혼인한 중국인 배우자의 결혼비자(F6비자) 신청 허가 사례에 관해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항공사 승무원으로 근무하시던 부인분께서 우연한 기회에 지금의 남편분을 만나게 되셔서 중국, 캐나다등에서 교제를 하시던 중 혼인을 결심하게 되셔서 두분께서 먼저 혼인신고를 하시게 되었으나 중국인 남편분께서 부인분과 함께 한국에서 거주하기 위해서는 한국 결혼비자를 허가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셔서 저희 사무소로 연락을 주시게 되어 저희 사무소에서 한국인 부인분과 중국인 남편분의 결혼비자 신청에 필요한 요건을 꼼꼼히 확인한 이후 이번에 관할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고양출장소에 남편분의 결혼비자를 신청하여 허가된 사례로 저희 사무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 02-3789-8839 로 연락주시면 되며 아래는 관련 자료입니다.



행정사 황선훈 사무소


상호 : 행정사 황선훈 사무소   대표 : 황선훈  
메일 : hwangsunhun@hanmail.net
Tel. 02) 3789-8838~9      H.P 010-2314-7595 

Fax: 02) 3789-8233        사업자번호: 107-12-53306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중구-1420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03 배재빌딩 10층 102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