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황선훈 행정사 사무소는 의뢰인에게 가장 적합한 도움을 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르메니아 배우자와 국제혼인신고 및 비자 허가 사례(주러시아 대한민국대사관 신청)

오늘은 한국인 남편이 아르메니아 처와 국제혼인신고 이후 배우자의 한국 결혼비자(F6비자)를 신청하여 허가된 사례에 관해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 남편분께서 언어 교환 어플을 통해 지금의 아르메니아 처를 알게 되셔서 교제하시던 중 결혼을 결심하게 되셔서 부인분과 국제혼인신고 절차와 배우자의 한국 결혼비자(F6비자) 신청을 준비하시며 여러 행정사 사무소에 상담을 받으셨으나 어려운 혼인신고 절차와 특히 부인분을 한국으로 초청시 필수 요건이 한국인 남편분의 소득요건이 부족하여 부인분의 비자 신청이 불가하다는 안내를 받고 어려움을 겪던 중 저희 사무소에 연락을 주시게 되어 저희 사무소에서는 상담을 통해 남편분과 부인분의 혼인신고 및 한국 결혼비자(F6비자) 조건 적합 여부를 확인한 이후 두분의 혼인신고와 배우자분의 한국 결혼비자(F6비자) 를 주러시아 대한민국대사관 신청하여(아르메니아에는 한국대사관이 없습니다.) 이번에 허가된 사례로 저희 사무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 02-3789-8839로 연락주시면 되며 아래는 관련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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