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출국명령 받은 요르단 배우자의 출국유예 신청 허가 사례에 관해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과 혼인 및 귀화하여 현재 한국국적을 취득하게 된 한국인 부인분께서 요르단 국적의 남편분을 만나 혼인하게 되었고 요르단 남편분의 F6비자를 신청하였으나 불허가 된 이후 출국명령까지 받은 상태에서 약 일주일 전 저희 사무소로 급하게 연락을 주시게 되어 저희 사무소에서 두분의 현재 혼인상황에 대해 자세히 확인하게 되었고(한국인 배우자분께서 임신하지 않았습니다.) 급하게 황선훈행정사가(복잡하고 어려운 신청 업무는 항상 황선훈행정사가 출입국관리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담당 출입국 공무원과 대화를 통해 신청 접수하고 있습니다. ) 관할 춘천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속초출장소를 직접 방문하여 담당 공무원과 요르단 남편분의 출국명령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고 황선훈행정사가 2012년 법무부에서 출국유예 신청에 관한 유권해석 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담당공무원과 대화를 나누어 이번에 출국유예 신청이 허가된 사례로 저희 사무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 02-3789-8839로 연락주시면 되며 아래는 관련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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