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베트남 처의 한국결혼비자(F6비자) 신청 및 혼인외자 비자 허가 사례에 관해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 남편분께서 베트남 현지에서 지금의 처를 만나 교제를 하시던 중 베트남 처가 자녀를 임신하게 되어 베트남 국제결혼 혼인신고 절차와 자녀분의 출생신고등에 어려움을 겪게 되셔서 저희 사무소에 연락을 주시게 되었고 저희 사무소에서는 먼저 한국인 남편분과 베트남 부인분의 혼인요건에 관해 자세히 확인하여 혼인신고 절차를 준비하게 되었고 자녀분의 경우 혼인외자로 국내 출생신고와 인지신고가 불가한 상태로 확인되어(베트남 처가 베트남 현지에서 최근 이혼이 성립하여 자녀분의 인지신고가 불가) 자녀분의 출생신고 및 인지신고 없이 자녀분의 비자 신청을 준비하여 주 호치민 대한민국 영사관 신청에 신청하여 이번에 허가된 사례로 저희 사무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 02-3789-8839로 연락주시면 되며 아래는 관련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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