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통해 1회 불허된 프랑스 비자가 허가된 사례에 관해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자녀분께서 미국에서 출생하여 현재 프랑스에서 거주 중으로 자녀분의 배우자분 비자를 신청하여 프랑스에서 함께 거주하기 위하여 주한 프랑스대사관 신청에 비자를 신청하였으나 불허가 되어 불허가 사유를 확인하여 보니 자녀분이 현재 한국과 미국 이중 국적자로 프랑스 비자 신청 당시 미국인으로 신청하신 상황이었고 현재 자녀분의 배우자와는 한국인으로 한국국적 상태에서 한국내 혼인신고를 완료한 상황으로 비자 대행업체에서는 남편분이 미국인으로 다시 혼인신고하고 비자를 신청하여야 된다고 주한 프랑스대사관에서 안내를 받았다고 이야기하며 며느리분의 비자 신청을 준비하시던 중 저희 사무소에 연락을 주시게 되어 저희 사무소에서 현재 남편분과 부인분의 현재 가족관계등록부에 대해 자세히 확인하고 특히 자녀분의 한국국적과 미국국적상황에 대해 확인한 이후 현재 자녀분이 한국법을 잘 모르는 비자대행업체와 주한프랑스대사관에 안내에 따라 다시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한국법에 금지된 중혼이 될 수 있다는 생각과 또한 자녀분의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통해 이 문제점의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어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이후 다시 비자를 신청하여 이번에 허가된 사례로 저희 사무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 02-3789-8839 로 연락주시면 되며 아래는 관련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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