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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황선훈 행정사 사무소는 의뢰인에게 가장 적합한 도움을 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회 결혼비자 거절된 한국인 남성과 필리핀 처의 혼인신고 및 결혼비자 허가 사례(국제결혼 2회, 주필리핀 대한민국대사관 신청)

오늘은 과거 베트남 처와 혼인 및 이혼 이후 주변 지인의 소개로 필리핀 배우자를 만나 혼인 및 결혼비자(F6비자)를 준비하던 중 지인의 도움으로 결혼비자(F6비자)를 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에 신청하였으나 거절된 이후 어려움을 겪던 중 저희 사무소로 연락을 주시게 된 사례로 저희 사무소에서는 먼저 상담을 통해 현재 혼인당사자 두분의 혼인요건과 필리핀 배우자의 결혼비자(F6비자)의 요건을 확인하게 되었고 남편분의 경우 농업에 종사하고 있고 베트남 전처와 혼인과 이혼한 전력이 있어 불리한 요건이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고 필리핀 배우자가 임신등의 유리한 요건이 없는 것을 확인한 이후 국내 혼인신고 절차와 필리핀 배우자의 결혼비자(F6비자) 신청에 관한 서류를 준비하여 주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에 접수 이후 전 베트남 배우자와의 혼인경위등에 관한 2차례 집중 확인 이후 이번에 비자가 허가된 사례로 저희 사무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 02-3789-8838로 연락주시면 되며 아래는 관련 자료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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