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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황선훈 행정사 사무소는 의뢰인에게 가장 적합한 도움을 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베트남 처와 한국인과의 혼인신고 및 결혼비자(F6비자) 신청 허가 사례(주호치민 대한민국총영사관 신청)

오늘은 베트남 처와 한국인 남편분과의 혼인신고 및 결혼비자(F6비자) 신청 허가 사례에 관해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 남편분의 아버지께서 베트남 지인분의 소개로 며느리분을 소개 받아 혼인신고와 결혼비자(F6비자)를 준비하시던 중 베트남 브로커가 한국 상황에 맞지 않는 서류와 지속적으로 추가 금액을 요구하여 고민하시던 중 저희 사무소에 연락을 주시게 되어 저희 사무소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위하여 베트남 현지에서 준비하실 서류와 특히 한국 결혼비자(F6비자)신청에 관한 서류를 준비하던 중 베트남 부인분을 초청하기 위한 중요한 요건인 소득요건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게 되어(재산, 소득요건등 모두 부족) 약 19년간 저희 사무소에서 축적된 자료를 바탕으로 결혼비자(F6비자)를 준비하여 이번에 혼인신고와 결혼비자(F6비자)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호치민 한국영사관에 접수한 이후 약 1개월의 심사기간 끝에 이번에 결혼비자(F6비자)가 허가된 사례로 저희 사무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 02-3789-8839 로 연락주시면 되며 아래는 관련 자료입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 황선훈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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