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성범죄 전력있는 한국인과 혼인한 중국인 배우자 결혼비자(F6비자) 허가사례에 관해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 남편분께서 과거 불행히 성범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중국 유학 중 지금의 처를 만나게 되어 교제하시게 되었고 남편분이 중국에서 대학교를 졸업한 이후 한국으로 귀국하게 되었으나 남편분의 성범죄 전력등으로 인하여 지금의 처를 결혼비자로 한국으로 초청할 수 없어 배우자분께서 한국 유학생 신분으로 입국하신 이후 동거하시던 중 배우자분의 비자 연장이 어려워져 부인분의 비자변경을 알아보시게 되었고 인터넷을 통해 저희 사무소로 연락을 주시게 되어 저희 사무소에서 부인분의 결혼비자(F6비자) 신청시 남편분과 부인분의 필요조건에 관해 자세히 확인 결과 남편분의 과거 성범죄 전력에 따라 비자변경에 어려움이 예상되었으나 이를 보완할 서류를 준비하여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 플러스센터를 직접 황선훈행정사가 방문하여(저희 사무소에 의뢰하신 업무는 황선훈행정사가 출입국사무소를 방문하여 직접 처리합니다.) 서류 접수시 담당 공무원 2명에게 결혼비자(F6비자)에 관해 약 40분 이상 설명 끝에 서류 접수 이후 약 45일만에 비자가 허가된 사례로 저희 사무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 02-3789-8839로 연락주시면 되며 아래는 관련 자료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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